가축분뇨·그린워싱·토양정화 문제 등 법률안 26건 통과

▲ 대한민국 국회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 관리 강화, 유해 어린이용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막판에 대거 통과됐다.

최근 정부가 산업 부문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안에 대해 오히려 강화된 모습을 취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환경 관련 법안 26건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률안 8건과 벌금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된 법정형 법안 17건, 그리고 기상청의 '기상관측표준화법' 등이다.

우선 그동안 난립했던 가축분뇨의 관리가 체계화 될 전망이다. 종전과 달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농도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를 퇴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퇴비화와 액비화의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현행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비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제품이 마치 친환경 제품인 양 표시를 하거나 허위 광고를 해도 환경부에 단속권이 없다보니 사실상 '치외법권'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장관령으로 제품의 부당한 표시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 유해용품의 사용 역시 환경부령으로 사용·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속하다보니 환경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가 힘들었다.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처벌 수준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 조업정지명령을 대신하는 과징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악취방지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과태료 역시 벌금으로 전환,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토양 정화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화책임의 면책 범위를 설정하고 정화 비용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오염토양을 인수한 이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면서 정화 책임 소재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오염 이후 인수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했으며 정화비용이 토지가액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법안이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되는만큼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이 정비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국민 혼란 역시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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