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기관 중 첫 단추…과도한 지원제도 전면 개혁

▲ =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환경TV뉴스] 최연화 기자 = 해양수산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해수부 산하의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8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보수규정 등 개정안을 의결,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선 처음으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535만7000원에 비해 38.2% 줄어든 331만3000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과도한 지원제도와 복무형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근무시간 중 행사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후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나머지 공공기관이 정상화 이행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부산항만공사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방만경영 개선에 동의한 것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요자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부채감축과 경영혁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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