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대책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뒤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겪어온 서산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9일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대로 승소한 주민 2천335명에게 원심에서 판결한 배상금 38억7천만원 외에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모두 50억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대책위는 피해주민 긴급회의를 열어 오는 16일까지 배상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한편 재판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소음 피해와 일부 패소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소송을 올해 말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국가가 9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은 월 3만7500원, 80~84웨클은 월 3만원을 적용해 원고 5천300여명 가운데 2천300여명에게 38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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