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 출처 SBS

 

[환경TV뉴스] 김은아 기자 = 450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형을 살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동생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 부회장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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