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사업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민물조개류가 집단폐사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공동대표와 배종혁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은 7일 국토해양부 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자원공사 사장, 낙동강 20공구 SK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기관들은 낙동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멸종위기종 관리와 환경영향평가를 소흘히 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대형조개류 '귀이빨대칭이'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낙동강 지천이면서 낙동강 살리기 20공구 현장인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합천보 상류에서 귀이빨대칭이 수천여마리가 집단폐사한 채 발견됐다.

원인조사에 나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갈수기와 준설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귀이빨대칭이가 집단폐사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때 귀이빨대칭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준설이 서식지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때 귀이빨대칭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평가가 부실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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