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감소 기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악취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상·환경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최근 2년간 누적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홍영표의원은 “현재 악취관리지역내 시설(5116개소)에 대해서만 악취관리 강화방안 신고의무가 있으나 매립지, 하수처리장 등 공공악취배출시설등 일정조건 이상 배출시설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신고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상시 악취 포집이 가능한 악취 자동채취장치를 도입하고 악취방지시설은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올해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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