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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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박근빈 기자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우유 등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 하고 닭과 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우선 시정 명령을, 재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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