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 등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북 포항에 있는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인 S 상사 대표 K씨(43)와 짜고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612t을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자신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몰래 운반한 뒤, 재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그것이 마치 폐기물처리 허가를 소지한 S 상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동해와 삼척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랑구 기자 djla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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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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