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제와 다이어트제 중 일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식약청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31개 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가운데 'Boost Ultra', 'ARIZE', '3KO', 'PEPMAX' 등 4개 제품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 'Vigaplus', 'Power Play' 등 2개 제품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이뇨억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카린 성분이 들어 있고 'Max Desire for woman'에는 동물마취제로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힘빈이 함유돼 있었다.

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한 'Slimdia'과 'Slimbuster X'에는 뇌졸중·수면장애·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Dren'과 'Lipodrene Xtreme'에서는 이카린이 나왔다.

이 밖에 근육강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HyperTEST'에서도 이카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 금지는 물론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한 국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운 만큼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정보자료)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해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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