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 발전사 과징금 증가 예상…실효성 대안 마련키로

▲ 풍력발전 설비

 

[환경TV뉴스] 김세헌 기자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이 부진한 발전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전년도에 비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발전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RPS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다.

산자부의 이번 방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관련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산자부(당시 지식경제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RPS제도는 모든 발전사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오는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들은 제도 시행에 따라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 운영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RPS제도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민간기업이 대상이다.

2012년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은 64.7%에 머물렀으며 특히 의무공급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6개 발전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253억원에 달해 RPS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산자부는 태양광발전과 비태양광발전으로 나눠진 의무공급량을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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