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연합은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출처 뉴스와이 영상 중

 

[환경TV뉴스] 4일 서울환경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23일 발표한 서울시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단속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병원수입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의료폐기물이 불법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53개 업체를 적발했다.

환경연합은 "병·의원이 수집운반업체와 짜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 불법 처리 실태가 심각하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27일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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