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이 내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의 한 필지 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남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한 필지에 각각의 건축물 건축면적을 합산해 1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나 각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주체와 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건축물 건축연면적이 1500㎡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최근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관계 허가기관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한 필지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필지 내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건축물의 건축면적만을 고려한다면 편법적으로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결과적으로 남구청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허가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북구 이마트의 경우처럼 건축허가 취소 결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이뤄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도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는 다른 필지에 위치하지만, 불과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의견 등을 청취했어야 했다"며 3개 시설 모두 건축허가 취소 결정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만약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금주 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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