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배 = 롯데마트

 

[환경TV뉴스] 본격적인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물건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화점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체결 후 과대포장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추석 때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백화점 등 매장 진열 과일세트에서는 띠지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TV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0% 물량에서 띠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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