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금액이 2,999억으로 최종 집계된 가운데 경기도가 5,851억원 규모의 복구예산을 확정했다.

경기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규모가 2,820억원,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가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피해 규모가 최근 20년기간 중 1998년 4,602억원, 1999년 3,845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피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과 동두천을 비롯한 9개 시·군의 피해가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3,494억원과 도비 1,068억원, 시·군비 및 자체복구 1,289억원 등 5,851억원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30일 이같은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 부담액 1,068억원에 대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 성립 전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복구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천 등 특별재난지역 9개 시·군과 평균 3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용인 등 3개 시·군 등 모두 12개 시군들의 수해복구예산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 설계지원팀 등 T/F팀 구성하여 피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마을 안길, 농로 등 소규모 시설과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도 연내, 늦어도 내년 우기전까지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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