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시ㆍ도 및 환경청에 9월 1일부터 19일까지 환경 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 순찰 강화 등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단계로 연휴 전인 9월 1∼9일 공장 밀집 지역, 폐수 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로 추석 연휴 기간인 10∼13일 공단지역 및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3단계로 추석 연휴가 끝난 14일부터 19일까지는 연휴 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을, 시ㆍ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28로 하면 된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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