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토요타 등 16개사에 과징금·과태료 등 52억 부과

▲ 아우디 홈페이지 중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아우디 등 고급외제차 업계가 국내 환경기준 준수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국내·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26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또는 결함 현황, 결함 시정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이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다.

이를 통해 17개사 내야 하는 과징금은 모두 52억6725만여원에 달한다.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도 아우디를 포함, 4개 업체나 된다.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으로 상위 1, 2위는 아우디와 토요타가 차지했다. 각각 10억7301만여원, 10억6754만여원씩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10건 이상의 위반 건수를 보인 업체들도 전부 수입차 업계가 이름을 올렸다. 고급차 이미지를 견지하고 있는 벤츠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우디가 45건, BMW가 19건 등이었다.

부품 결함 등에 대해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곳도 대부분이 수입차 업계였다. 전체 98건 중 수입사는 9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내 제작사는 1차례 이를 위반했다.

특히 아우디의 경우 2009년 판매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이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에 달했지만 정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현행 법상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 방지 차원에서 판매 대수 대비 수리 요청 건수가 차량별로 4% 또는 10%를 넘게 되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수입차 9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리콜)를 취할 계획이다. 대상은 아우디 A6 2.0 TFSI 등 4차종과 벤츠 3차종, 한불모터스와 닛산의 각각 1차종씩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부품결함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 부품에서 50건 이상이며 부품결함률이 4%이상인 차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행 규정 상 부품결함률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결함 시정 의무 기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결함시정 기간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