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 양평군에서 벌어진 한강유역환경청의 단속에서 단속반들이 압수물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TV뉴스]  1월 중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24시간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또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월 중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아울러 합법을 가장한 불법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에도  '야생동물포획확인표지제'가 적용된다.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의 위법성, 야생동물 취식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불법엽구 수거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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