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에는 양 기관 간 해양사고 및 안전정보 제공, 어선원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사고조사용 장비․장소 지원, 사고 예방정책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관손상, 충돌, 안전저해 등 어선 해양사고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한 선원의 안전의식을 제고가 시급한 상황.
최근 5년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총 2,911척으로, 전체 사고원인의 약 85% 이상이 경계소홀, 운항과실, 조선부주의 등의 인적과실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어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과 어선원의 집체교육, 비어선원에게 사고원인 및 대책을 요약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계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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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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