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장준희 기자 = 충남도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포상금은 고라니가 마리당 1만∼2만원, 청설모와 까치는 5000원∼1만원이다.

포획기간은 시장·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포획을 금지한다.

충남 도내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등 5개 시·군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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