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법 관련 동물사육 이례적 사례에 '갸우뚱'
동물을 미허가 건축물에 옮긴 것이 사용인지가 관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거제도 지세포 일대에 위치한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사육시설이 시설물 사용 허가 이전에 돌고래를 유입, 사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물 허가가 나기 전에 돌고래를 입주시킨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거제경찰서는 거제씨월드가 신축 중인 건물에 돌고래 8마리를 반입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고발주체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현재 동물자유연대가 허가권자인 거제시청 측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3일 거제씨월드를 고발한 이유는 건축물 사용 승인허가가 나기 전에 돌고래를 사육 시설로 옮겨서다. 건축법 22조에 따르면 사용 승인허가 전에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예외 조항에 따라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해당 건물은 지난 9일 거제시로부터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쟁점은 임시 사용 허가가 난 시점보다 앞서 돌고래들이 사육 시설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일본 다이지(太地)에서 수입한 4마리 돌고래들이 허가 전 시점인 지난달 30일 옮겨진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러시아에서 추가로 4마리의 흰돌고래를 수입해 시설로 반입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에서도 비슷한 선례가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임시 사용 승인 전 돌고래를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 최근 자유의 몸이 된 서울대공원 '제돌이'와 같은 종인 남방큰돌고래 (자료화면)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문제가 되는 '물건'이 살아 있는 생물인 돌고래라는 점이다. 즉 돌고래를 사육시설로 먼저 옮긴 것을 시설 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법여부의 쟁점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물을 사용 범위에 넣어야 할 지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원론적으로 돌고래가 살아 있는 생물이더라도 물건으로 보게 된다면 건축법 상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례를 자세히 살펴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건축물에 보관할 경우 사용으로 봐야 한다"며 "돌고래가 생물이긴 하지만 (거제씨월드의) 소유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거제씨월드 측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축물 사용 승인이 돌고래 사전 사육에 따른 안전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관람·체험의 주체인 관람객을 목적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즉 시설 사용의 범위를 관람객이 시설에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동물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눈길을 끈다.

동물자유연대는 청각이 예민한 돌고래의 특성 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서 돌고래를 사육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도 가능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돌고래 수입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시점으로 거제씨월드 건설현장의 공정률은 83.5%로, 돌고래 사육시설과 돌고래 사육부대시설은 각각 96%, 94% 공정을 마쳤다.

신재성 낙동강청 자연환경과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몇 차례 들려 본 결과 소음을 발생시킬 공정은 이미 끝난 것으로 봤다"며 "이제는 페인트칠 등의 공정이 남아 있어 돌고래의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허가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행 법상 한 번 허가를 내 주면 해당 건물이 증축에 들어가 동물의 생육 환경이 영향을 받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허가를 할 수 없다.

신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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