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편안 발표…미부과 대상과 형평 맞추자는 취지

▲ 자동차 배기가스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2016년에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담금 개편안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환경 복구비용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차량 중에는 경유차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2500cc 14만4000원, 3500cc와 1만cc 이상에는 각각 20만1000원, 57만4000원을 부과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인 '유로5'를 이미 충족하는 경유차량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경유차 소유자들이 제기해 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유차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면서 동시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짊어져야 했다.

또한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한 경유차의 배출량 감소와 당장 내년부터 차량 배출량 규제가 대폭 강화된 '유로6'가 시행된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이와 관련,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중 과세가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은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2015년 이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 사용량에 따라 연간 1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대상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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