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에어레스트 시티' 240m 높이 빌딩 건축 계획
전문가들, 자연경관 심각한 훼손 우려…일각에선 안전성 지적도

▲ 제주 에어레스트 시티 전체 조감도

 

최근 특혜 시비에 휘말린 제주시의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이어 관광지인 중문단지 인근에도 24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건설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내와 달리 자연경관이 유려한 지역이어서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에어레스트 시티'의 랜드마크로 45층 빌딩이 건설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합작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추진중이다.

제주도민들은 이 사업이 약 4000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사업주체의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초고층 빌딩 건축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45·서귀포시 대정읍)는 "한라산의 대표적 탐방 코스인 영실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남쪽 해안선 경관이 일품인데, 여기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니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사업 시행 전 실시한 통합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로 인해 경관에 끼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15m 이상 높이의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2008년에 문제의 랜드마크 빌딩 건축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지구에 적용됐던 15m 경관고도규제계획은 폐기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2008년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당 지구에 한해서는 경관고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시 최대 240m 높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관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당시 계획을 변경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이에 대해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경관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심의기구를 별도로 둔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이 여름철에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경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1.5m에 다다르기도 했다. 초고층 건물이 지어진다면 최소한 시속 113.4㎞로 부는 바람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 해당 지역의 최대 풍속에서 통상 1.2~1.5배 정도 상황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며 "예래 지역의 경우 주변에 비슷한 초고층 빌딩이 없는 개방지인 만큼 더욱 혹독한 조건을 이겨낼 수 있어야 위험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자야제주리조트측은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 관계자는 "이미 적법한 테스트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청이 허가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버자야제주리도트측은 어느 기간동안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6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JDC가 사업비 4366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려던 사업이다. 74만4207㎡ 부지에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스파 등 보양시설 건설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대표 호텔·리조트 기업인 버자야그룹이 참여했다. 기존 계획에 복합 쇼핑몰, 의료센터, 카지노 등을 추가했다.

1단계 사업인 지하 1층~지상 3층 높이의 147세대 콘도미니엄으로 조성하는 '곶자왈 빌리지'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8단계에 거쳐 전체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의 랜드마크 빌딩은 현재 설계 단계로,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