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4대강은 없다. 단지 4대호만 있을 뿐이다. 감사원에서 4대강의 수질관리를 강의 기준이 아닌 호소(湖沼)의 기준으로 관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언어적 관습에 따라 4대'강'을 4대'호'로 부르지 못하고 4대'강'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2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강의 역사를 마감하고 호소(湖沼)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주도한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말이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감사원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다.  

4대'강'을 4대'호'로 바꾸며 세금을 낭비한 주연이 이명박 정부였다면, 조연은 총사업비의 1/20에 해당하는 1조239억원만큼 폭리를 취한 건설사들이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의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5000억원이다. 담합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64.1%에 불과하다. 이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즉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서 1조2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사업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4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 등 모두 1,115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가 취한 부당이득의 1/10 정도만 회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조달청은 담합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를 포함해 15개 건설사에 대해서 2013년 10월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해다. 그러나 재판부가 건설사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설사들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손해를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제외하고 회수하지 못한 1조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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