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억2천여억원 국가에 끼친 손해 배상해야…4대 정유사 판례 들어
수공, 손배소송 포함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 4대강 보 건설 모습 (자료화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8개 건설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을 제기한 시민사회가 추산한 손해액은 1조여원에 이른다. 정부측은 그러나 손해배상도 고려하되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들이다.

4대강조사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3조5000억원의 사업을 따냈는데,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4.1%라는 점을 들어 그 차익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조사위 관계자는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2조2000억원으로 감소한다"며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익을 획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4대강조사위는 SK, GS칼텍스를 포함한 4대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했던 사건을 들었다. 해당 사건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등에 납품하는 석유류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국방부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정부는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이 사안은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손배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공에서 8개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비리 사실이 적발된 JS전선에 1300억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4대강 사업으로 8조원가량의 부채를 떠 안은 수공 입장에서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수공 관계자는 "손배소송은 시민사회가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사안 중 하나"라며 "다만 판례로 들은 정유사 소송도 10여년째 이어질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 만큼 8개사가 공정위에 제기한 취소 소송의 결과까지 지켜보는 것을 포함해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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