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전국 시ㆍ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쳐 바다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민간에 판매해 재활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에서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과정을 거친 뒤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이중 3만4천t 가량은 제강업체, 건설업체, 바닷모래 채취업체 등에 무상 공급돼 공업용 냉각수,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허 의원은 "시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하ㆍ폐수 처리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최소 30억원의 시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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