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하·폐수 처리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허인환 시의원 등 14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은 전국 시ㆍ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쳐 바다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민간에 판매해 재활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에서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과정을 거친 뒤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이중 3만4천t 가량은 제강업체, 건설업체, 바닷모래 채취업체 등에 무상 공급돼 공업용 냉각수,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허 의원은 "시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하ㆍ폐수 처리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최소 30억원의 시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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