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과 폐수처리업,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등은 이번에 확대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앞으로 10억원 한도에서 3.5% 저리로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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