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시 특사경, 낙동강유역환경청 합동단속결과 27곳 적발돼

부산지역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유독가스를 대기 중에 무단 배출해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난 9월부터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공단 밀집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업체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9월 중순 사상구 감전천 주변 악취 발생 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0곳이 적발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1차 단속결과를 토대로 다른 공단지역에도 환경 관련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범위를 사하구와 강서구 공단지역까지 확대해 64곳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17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27건 중 26건이 악취배출 등 대기분야이며, 이 중 22건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었다. 단속대상 대비 적발률은 지난해에 해당구청에서 실시한 단속 시 적발률(7%) 보다 무려 4배나 높은 28%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도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세정식 집진시설에 보내져 유독가스를 제거 후 깨끗한 공기만 대기 중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물을 뿌려주는 모터 전원을 끈 상태로 작업장 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송풍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이번 합동단속에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해온 것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모터를 가동하면 유독가스를 함유한 폐수(10일에 5㎥정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월 150만원 정도의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합동단속반은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이 부식 또는 훼손돼 악취 등이 심하게 발생한 업체 3곳과 신평공단 내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알카리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 1곳,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폐기물소각업체 1곳 등도 함께 적발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여름철 낙동강에 적조가 다량 발생하는 등 낙동강 유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일대의 폐수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동으로 공단 밀집지역 등 환경 취약지대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나가는 등 시민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rew40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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