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 경보제 시행은 오존(O₃) 경보제 시행 이후 두 번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경보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차등 적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현재 수도권과 8대 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으로 범위를 넓힌다. 대상 항목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두 가지로 확정됐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농도 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나눠 발령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각각 24시간 평균 250㎍/㎥, 150㎍/㎥ 이상일 경우 주의보보다 심각한 단계인 경보가 발령된다. 시간평균농도가 각각 400㎍/㎥, 250㎍/㎥이상으로 2시간이 넘게 지속될 경우도 발령 대상이다.

경보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외출할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경우 미세먼지 경보제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자동차 사용 제한 명령과 공장 등 민간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위임·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방식 역시 개선됐다. 현행 부과금의 10%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징수 비용을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징수율이 60% 미만이면 7%, 80%를 초과하면 13%를 지급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4년 2월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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