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 제품 27개 조사 결과 당 함량 평균 80% 수준이라 밝혀
비타민C 아예 없거나 건강식품 허위·과대 광고도

일부 비타민C 함유 캔디의 성분 대부분이 당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C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유통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은 평균 80%(47~100%) 수준으로 일반 캔디류 수준이었다.

그 중 (주)남양F&B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류 함량 표시 허용 범위는 실제 함량 표시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 '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와 'ORGANIC CANDY DROPS'는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 중 '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제품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주)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 표시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몰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의 '쏠라-C정', (주)유유헬스케어의 '유판씨레몬향' 등 8개 제품은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한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먹을 경우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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