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하다 날린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 소송, 법원 엔씨 쪽 손 들어줘

▲ 리니지 1 최고 무기 중 하나인  ‘진명황의 집행검’ = 엔씨소프트 리니지1 웹사이트

 

고가에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강화하다 날리고 게임사를 상대로 아이템 복구 소송을 건 게이머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김모(64·여)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지난 5월 제기한 게임 아이템 복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 ‘리니지 1’에서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아이템을 ‘인챈트’하다 아이템을 날렸다. 인챈트(enchant)는 도박성을 띤 게임 내 강화 시스템이다. 인챈트에 성공하면 아이템의 능력치가 올라가지만 실패하면 해당 장비가 사라진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리니지 1에서 가장 능력치가 좋은 무기 가운데 하나로 거래 시세가 2,000만~3,000만원이다. 4강화 이상을 달성한 경우 부르는 게 값이며 예상 시세는 1~2억원에 달한다. ‘집판검’이라는 별명도 붙을 정도다.
 
김 씨는 “다른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오로 벌어진 일이고 인챈트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이를 복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템 소멸 전후로 타 아이템 인챈트를 한 점, 이미 인챈트 과정에서 아이템을 날린 경험이 있는 점, 인챈트에 필요한 ‘마법 주문서’를 구입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집행검의 봉인을 해제한 후 인챈트한 점 등을 들며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중대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 단서조항을 들며 고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중대 과실에 해당하기에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결에 쐐기를 박았다.

idroom@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