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변북로서 족제비 사체 발견
서울시, 보호대책은커녕 현황 파악도 안 돼

▲ 1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잠실방향 한남동 출구 주변 도로에서 발견된 '로드킬' 당한 족제비 사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잠실방향을 가는 중 이촌동 진입로 인근 도로변에서  소위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족제비 사체를 발견했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움직임이 재빠르고 후각과 청각이 발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족제비조차 수많은 차량  앞에서는 대책이 없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현재 모두 39종의 야생동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족제비는 2002년 11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족제비는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하는 '레드 리스트'의 관심대상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Ⅲ급으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몸길이는 25~39㎝ 정도로, 주로 개울가를 낀 숲이나 설치류가 남긴 굴 등에서 생활 하며 작은 설치류, 조류, 조류의 알 등을 먹고 산다. 황토색 또는 담황색의 털색깔 을 지니고 물갈퀴가 있어 수영도 가능해 긴 꼬리가 아니면 수달로 오인하기 쉽다.

서울시내의 경우 북한산 등 16개 산지와 한강을 비롯한 8개 하천 그리고 서울숲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시 측은 이 외에도 노루, 고슴도치, 다람쥐, 오소리 등 족제비를 포함해 모두 5종의  포유동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잡식성인 오소리를 제외하면 육식동 물은 족제비가 유일하다.

보호 동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바로 서울 곳곳을  달리는 자동차들로부터다.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동 반경이 넓고 땅 위를 달리는 보호종 중 소위 '로드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 대책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울 시내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 안에는 보호종뿐만 아니라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도 포 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 로드킬 건수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은 없다"며 "단지 빈 번하게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의 경우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생태통로를 만드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도 서울이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려면 사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상훈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 "가능하면 근본적으로 생태적인 도로를 만드는 게 좋다"며 "기존 도로의 경우 야생동물들이 넘어 오지 못하도록 방지 펜스를 설치하거나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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