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멸종위기종 연산호 군락지 훼손 책임 환경부에 물어

▲ 민주당 장하나 의원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인근 해역의 멸종위기종 생태계가 심각 훼손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정의당)은 15일 정부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연산호 군락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이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췄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의 근거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지난해 8월25일과 올해 9월11일 등 2번에 걸쳐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역에 서식하던 연산호 군락지 내 수생물들은 올해 들어 괴멸하거나 성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해역 기저에는 공사부유물이 침전돼 있다는 것이 녹색연합 측의 확인 결과다.

천연기념물 442호이기도 한 연산호는 조류가 센 곳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와 함께 조류가 약해졌고 부유물도 발생하면서 연산호의 서식처가 훼손됐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서식처가 파괴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9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요청 건수 만도 5건이나 중복적으로 요구됐다.

장 의원은 "사후환경 관리·감독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는데 환경부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 측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종 수가 70종에서 47종으로 줄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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