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메일 광고 수신 거부 절차 개선
한두 번 클릭으로 수신 거부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받고 싶지 않을 때 클릭 한두 번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 거부’ 버튼을 넣고 1~2회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메일 광고를 거부하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 거부' 버튼을 눌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 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 거부를 포기하는 일도 많았다.

게다가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되면서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광고 메일에 묻혀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 조치에 따르면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 거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수신 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린 후 더 이상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단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 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오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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