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1곳 형사입건·1곳 과태료

▲ 무신고 자동차 불범 도장 모습 = 제공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6월에서 8월까지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곳을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곳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는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곳은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곳은 도장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기도 했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를 배출해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위해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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