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에서 불법 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방류한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1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출한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불법 폐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5월 세 달간 서울지역 주택가 등의 지하에서 영업중인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세탁공장 대부분이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세제 및 약품사용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여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그 동안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세탁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법적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15개 업체 중 허가업체 2개소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탁폐수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대부분 건물 임대료가 싼 주택가 지하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13개 업체 모두 조업 중 발생된 폐수를 정화시키는, 오염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Cu(구리) 및 중금속 Zn(아연), Mn(용해성 망간)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공공수역(하수도)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폐수배출량은 적게는 1일 8㎥ 에서 많게는 1일 50㎥ 으로, 15개 업체에서 연간 약 4500만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하면서 배출하는 폐수량은 4만8000㎥t에 달한다. 10년 이상 조업한 업체들이 대부분인 만큼 그 동안 대략 48만㎥t의 오염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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