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환경부 미 인증 무허가 분쇄기 기승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5일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6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디스포저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조사 중이다.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2012년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디스포저는 1995년부터 금지돼 왔으나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돼 있다. 
 
시는 디스포저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선 자치구별 위생점검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유석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하수도로 바로 배출할 경우 하수악취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자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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