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총 4장 50조로 된 `환경보호법'의 제3장에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 실시, 재(再)자원화 기술도입과 관련해 각각 제38조, 제39조, 제40조를 추가했다.
또 제4장에는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내용이 담긴 제44조, `환경실태장악'과 관련된 제48조를 추가했다.
중앙통신은 법 개정 소식과 함께 "각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이 이런 법규에 기초해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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