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위탁하던 '협잡물쓰레기'…생활폐기물 소각장 처리해

경기도가 '협잡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 온 '협잡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간 49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협잡물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협잡물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소각중인 고양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매달 1억여 원의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17억원의 폐열회수 및 전력을 생산해 약 7%의 소각장 운영비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계획대로 모든 시·군들이 연간 6만5000t의 협잡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연간 49억 원의 예산이 절감돼 지방재정에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수·분뇨·축산·음식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각 시·군별로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t당 약 16만원씩 별도의 예산을 들여 위탁처리 했었다.

도는 협잡물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점이 많고 수분함량이 높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민간위탁처리비용도 절감하면서 소각장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의정부와 안산시 소각장에서 협잡물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도 대기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지난 6월 제도개선에 동의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각 시군별로 협잡물을 자체 소각장에 처리하도록 일괄 조치한 바 있다. 나머지 시·군들도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처리방법 변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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