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지역서 세슘 미량 검출시 일본측에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키로
정부, 5일 정홍원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이어 6일 당·정 회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의 수산물이 전면 수입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8개 현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모든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 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일 오전 국회에서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방사능 오염 수입수산물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andrew40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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