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롯데제과건강사업본부, 유통기한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 사용하다 적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다이어트밀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롯데헬스원의 일부 마테 다이어트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13일까지(제조일자 2013년5월14일)와 2015년6월2일까지(제조일자 2013년6월3일)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조사 결과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지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사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 생산됐으며 이 중 시중에 951박스(998kg) 판매됐다.

김성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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