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공유수면ㆍ해수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17일 영광군이 밝혔다.

한수원 산하 영광원자력본부(영광원전)는 지난 4월 원전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 8천614㎡와 원전 1~6호기가 냉각수로 사용 예정인 연간 115억 8천664만톤의 바닷물을 30년간 점유·사용하겠다고 영광군에 신청했지만 군은 군의회와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정했다.

또 영광군은 모니터링 실시와 대책 수립,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 등을 조건으로 달았고 이행 사항을 6개월 단위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그간 1년 단위로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왔던 영광원전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간 장기허가를 할 수 있고, 최소 15년 이상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84페이지 분량의 심사 청구서에서도 "영광군은 지난 5월20일 자로 통보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주민 여론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허가 기간을 결정했는데 원전 측에서 심사를 청구한 만큼 청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청(영광군)은 심사청구서를 검토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해 감사원에 보내고 감사원은 심리를 통해 청구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 결정을 내려 처분청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청구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청구인이 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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