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시설물 파손 운전자 신고 시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 차량 방호울타리가 파손된 모습 =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4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안전시설물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되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신고 시에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모두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새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차선책으로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