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식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29일 발표
농심, 유한양행, 농협한삼인 포함 294건 적발

농심, 유한양행 등 대기업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해오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돼 실망감을 주고 있다.

농심은 '강글리오커피'에 들어 있는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면역력 및 기억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방해 왔으며 유한양행은 '내일엔' 제품이 간손상 억제, 항산화 등의 작용을 한다고 광고해 오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 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 2%) 순이었다.

특히 이 중에는 ▲농심의 '농심 강글리오커피'(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등의 광고) ▲유한양행의 '내일엔'(에탄올 유도 간손상 억제효과, 항산화작용, 면역활성증진, 지질조절작용, 항당뇨작용등의 광고) ▲(주)농협한삼인의 '한삼인 대보농축액'(항암효과 등의 광고) 등 유명 회사의 제품도 포함됐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인터넷(215건, 73%)과 신문(67건, 23%) 등의 매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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