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의 증거 자료로 내 놓은 공문서에서 포토샵으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효력이 부여될 문서 속 자료가 임의로 수정됐다는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애플의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15일 네덜란드 웹사이트 webwereld ,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제출환 소환장 원본 28페이지에 있는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2를 나란히 찍어 비교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갤럭시 탭 10.1은 일반적으로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4:3비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2보다 가로세로비가 더 크다.

그러나 애플이 제출한 소환장 원문에서는 갤럭시탭 10.1의 가로세로비가 1.46에서 1.36으로수정이 가해져서, 가로세로비가 아이패드2의 1.30과 더 비슷하게 바껴있다.

뿐만 아니라 44페이지에 달하는 원문 전체에서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정말 애플이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의심이 들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촬영각도 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

만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 문서하나로 유럽지역의 갤럭시 탭 10.1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것이라면 후폭풍이 거셀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정에 제출하는 사진 자료를 고쳐 제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이 과정에서 단순히 크기만 아이패드2와 비슷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 크기나 베젤 두께 등도 정교하게 수정한 의혹까지도도 제기됐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자신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베꼈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노예처럼 베꼈다”(slavishly imitate)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원색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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