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9곳 위반 사항 적발…42건 고발·83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향후 법령 개정 통해 무허가 농가 없앨 방침

▲가축분뇨를 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 충남 부안군 한 농가의 모습 = 제공 환경부

 

전국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허술·불법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 발생의 원인을 농가에 대한 '온정주의' 등으로 판단,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시설의 양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 가량 전국 축사 760곳을 점검한 결과 17% 가량인 129곳에서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점검 당시 적발 비율(13.3%)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북도와 충남도의 위반율이 각각 31.7%, 2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 지역 주변에는 홍성·보령호와 새만금 지역이 있어 수질 관리를 위해서도 가축분뇨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적발 사례 중 처리시설 없이 닭·돼지 등을 사육한 무허가 축사 24곳과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유입한 사례 등 모두 42건은 고발조치됐다. 또 관리기준을 위반한 83건에 대해서는 모두 47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됐다. 이 외에는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운반 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실시했다.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 8건과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 등 12개 시설이 적발됐다. 이들 중 8건은 고발, 4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단속 당시 위반 비율은 2.7% 였으나 이듬해 11.2%로 대폭 늘었고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졌다.

환경부는 위반율이 높아진 주요 원인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온정주의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준법의식 부족을 거론했다.

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2013년 안에 '가축분뇨법'을 개정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 등을 축산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전체 축사의 21%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약 80%가 양성화 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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