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건 내건 '어민 자부담금 20%' 道에서 부담키로

▲ 경남 통영 적조 피해 현장을 찾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왼쪽에서 세번째) = 제공 경남도

 

경남도가 적조 피해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를 막기 위해 방류를 결정했다. 정부가 어민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경남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에 '적조 우심해역 양식어류 방류 및 수매 건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5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방류를 건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해수부에서 적조발생 시 양식어류 방류는 피해복구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어민 자부담분 20%를 경남도 지방비로 추가 부담할 경우 방류가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방류사업의 참여율을 높여 어려운 사정의 어업인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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