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보하이(渤涇)만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석유개발 회사에 100억원대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찰보는 16일 복수의 국가해양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보하이(渤涇)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 석유 유출과 관련해 책임 회사에 억위안(1위안은 167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한 국가해양국 관리는 "연안 양식업 피해와 해수욕장 영업 피해,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국가해양국이 곧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펑라이(蓬萊) 19-3 유전은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코노코필립스석유 측이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6월 초 무렵부터 석유 유출이 시작됐으나 최근까지도 B시추대와 C시추대 주변에서 소량이지만 여전히 원유가 새어 나왔다.

중국 당국은 CNOOC와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손해배상 문제로 접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 공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석유개발 회사가 해양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3만(507만원)∼20만위안(3천383만원)의 벌금에 그쳐 중국에서는 이번 사고의 규모와 성격에 비춰 개발사의 책임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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