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구형 애플 스마트폰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 행사
ITC 결정 거부한 사례는 25년만

▲ 애플의 아이패드2 (자료화면)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 금지를 결정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권 분쟁 재판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무역장벽'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듯 "이번 정책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면서 "또 특허 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었다.

이날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는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9일 애플의 특허 침해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남겨두고 있어 이번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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