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 섬유 등 무허가 수집ㆍ운반 업체 및 불법 소각 염색공장 적발

폐 섬유와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일으킨 섬유염색공장들과 이를 공급한 수집ㆍ운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ㆍ운반 업체 등 49곳과 이를 반입해 불법으로 소각한 섬유염색공장 4곳을 적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별도로 소각기를 설치, 폐 섬유를 소각시켜 온 이들 섬유염색공장들은 대부분 실제 소각량과 다르게 소각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년에서 최대 7년, 하루 평균 10t에서 30t 가량을 불법 소각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다이옥신은 물론 염화수소 등 대기유해물질들이 다량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적발된 섬유염색공장들은 섬유 염색 작업 후 원단을 건조시키거나 다림질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열원을 만들기 위해 벙커C유, LNG보다 비용이 가장 저렴한 폐 섬유를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에게 폐 섬유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ㆍ운반 업체들이 무게를 늘이거나 선별작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 섬유 외에 각종 쓰레기도 포대자루 함께 담아 쓰레기 더미까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단속업체 모두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단속이 진행되던 중 연락을 받고 도주한 업체들과 쓰레기를 다량으로 공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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