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수면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에 대해 정부가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의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가 제기한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경부 광업조정위는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보다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등 역기능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산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대학과 사찰, 옥천군 및 대전시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여론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광업권자가 "곧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각 결정은 도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광업권자의 행정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이홀딩스 및 이모(52)씨 등은 2009년 9월 30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277ha)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충남도가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하고 금산군과 지역 주민들도 우라늄광산 채광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인가 처분했다.

이에 자이홀딩스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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